지난 1월 9일, 일명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2월 4일 공포되어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이터 3법’!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 3법의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정보보호 소관 부처를 하나로 모아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가명정보 개념 도입,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 개인정보 관리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 통합법제 컨트롤타워 있어야 GDPR 인증
2. 신용정보법 개정안
- 가명정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 가능
- 가명정보 주체 동의없이 활용 허용
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온라인상 개인정보 감독기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데이터 3법’의 주요 특징]
1. 가명정보 개념 도입
-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2.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3. 개인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 향후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데이터 활용 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명확히 함
4. 개인정보의 판단기준 명확화
- ‘개인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기대와 우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적인 가명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제품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주체, 즉 본인의 정보를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감정보를 활용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4차산업 혁명에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의 활용!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까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강혜린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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