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0개 온라인 사업자와 지식재산보호 업무협약 체결

2019-09-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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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변화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규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규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 기준으로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민원의 약 98%가 온라인 관련 제보일 정도로 위조상품 유통경로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비교적 단속망을 피하기 쉬운 온라인만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특허청]

이러한 추세에 따라 특허청 등 수사기관도 온라인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최근에는 짝퉁판매업자들이 감시가 덜한 인터넷 카페나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로 무대를 옮겨가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지난 19일 온라인상의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국내 주요 온라인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10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개 업체는 네이버, 번개장터, 11번가,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카카오, 쿠팡, 티몬, 헬로마켓이다.

특허청과 온라인 사업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허위 표시의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약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도모하고 △온라인 판매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계도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며 △특허청이 수사과정 또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온라인 사업자에게 제공해 제재 조치하고 △온라인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에 정보를 제공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온라인 사업자의 플랫폼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는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과 온라인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이번 협약의 체결 취지를 설명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사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제한·정지 또는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더욱 강력히 시행하고, 상습판매자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해서 입건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네이버의 공기중 부사장은 “특허청 및 다른 사업자와 합심해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이 영원히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1번가 안정열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이전에도 상습 판매자 정보를 특허청과 공유해 단속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십일번가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온라인 사업자는 이번 협약으로 온라인상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식재산 권리자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국민소통의 정부 혁신을 통한 민관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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