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최근 ‘◯◯◯police.com’이라는 경찰서를 사칭한 도메인을 만들어 악성코드를 유포, 랜섬웨어에 감염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고 사용자 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복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복원이 보장되지 않고 범죄를 더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iclickart]
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유포 이메일 피해예방 수칙’을 게시하고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코드 유포 이메일 피해예방 수칙>
1. 신뢰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2. 윈도우 등 OS 및 사용 중인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3. 중요자료는 네트워크에서 분리된 별도 저장장치에 정기적으로 백업
4.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은 실행에 주의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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