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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후보자 이메일에서 스파이 정보가?

2016-01-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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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공무 수행” 논란 후 다시 발생한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논란
최종 판결 1월 29일이나 자연재해로 연기될 가능성 있어



[보안뉴스 문가용] 힐러리 클린턴 미국 대선 후보가 다시 한 번 이메일 사용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번 공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폭스 뉴스 채널은 당시 클린턴 후보가 사용했던 이메일 중에 스파이와 관련된 기밀 정보가 발견되었으며 “해당 이메일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이나 해커에 의해서 해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아직 정보의 세부내용이나, 그 정보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관, 영향의 정도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게이츠는 “클린턴 후보자의 개인 서버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나라가 침투시도를 얼마나 자주하는지, 또 미국 국방부를 뚫으려는 시도가 하루에 십만 번이라는 걸 감안하면 오히려 클린턴 후보자가 이메일을 통해 다루었던 민감 정보나 국가 기밀이 안 넘어갔다고 보는 게 더 이상하다”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확실히 넘어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 클린턴 후보가 이메일을 다루었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직 클린턴 후보자가 기밀을 정말로 이메일로 주고받았다는 건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국회 수사단은 클린턴 후보자의 사설 서버를 노리는 국가가 중국, 남한, 독일, 러시아 등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Infowars.com에서는 “클린턴 후보자가 이메일 관련 논란을 겪고 나서도 계속해서 해당 이메일 및 서버로 공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클린턴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다”라고 일축했다. 클린턴 후보의 부적절한 이메일 사용과 관련된 최종 판결은 1월 29일로 잡혀 있다. 그러나 미국 동부에 불어 닥친 눈보라를 핑계로 국무부는, 검토 받아야 할 이메일 7200 페이지를 보낼 수 없다는 이유로 최종 판결일을 2월 29일로 늦춰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 중에 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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