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웹사이트 상 서비스 정상적 운영 가능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지난해 중국 정부와 갈등을 빚은 미국계 세계적인 인터넷 업체인 구글(Google)이 중국 정부로부터 인터넷정보서비스(ICP) 영업허가 갱신을 받았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구글의 중국법인 구글차이나를 상대로 인터넷서비스 영업허가에 대한 연례 심사를 실시하고 영업허가(허가증 번호:2011-ICP?合字B2-20070004?)를 갱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9일 전했다.
구글차이나측도 “최근 중국 정부의 ICP 허가증 연간 심사를 통과했다”고 확인하고 “지난해 7월 구글차이나가 ICP 영업허가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재차 연간 정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받은 영업허가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현재 2012년까지 유효한 5년짜리 영업 허가권을 갖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해마다 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영업 허가를 1년마다 갱신해 왔다. 이에 따라 구글차이나는 중국 대륙에서 웹사이트(www.google.cn) 상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공업정보화부 뉴스처 왕리젠 처장은 “구글이 최근 ICP 영업 허가권을 획득했으며 유효기간은 5년이고 매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에 심사는 정상적인 연간 심사이다”고 밝혔다.
이번 ICP는 전국 통신관리 부서가 심사하여 발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통신과 정보서비스 업무 경영 허가증’으로 웹사이트 경영 허가증이다. 중국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규정에 따르면 경영성 웹사이트는 반드시 ICP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성 ICP에 대해 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해당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경영 허가증 번호 또는 등기 번호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성(省),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을 통해 시정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5000위안~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초 중국 정부의 전자우편 검열과 해킹공격 등을 이유로 시장 철수 가능성과 웹 검열 협조 거부를 밝히고 3월 중국어 검색 사이트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어 구글은 이용자가 구글차이나 웹사이트(www.google.cn)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구글홍콩 사이트(www.google.com.hk)로 연결되게 했으며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업정보화부는 지난해 구글차이나에 대한 ICP 허가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뒤 구글차이나는 중국법을 준수하며 위법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지난해 7월 공업정보화부로부터 ICP(음악·번역·쇼핑에 한정) 영업허가를 1년 연장 받았었다.
한편 이번에 구글이 중국 정부로부터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영업허가 갱신을 받음에 따라 중국 대륙 내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 올릴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컨설팅 업체인 이관궈지(어낼리시스 인터내셔널)의 조사에 따르면 구글차이나는 중국 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09년 제4분기 35.9%로 최고치에 달했으나 올해 제2분기 말 현재 18.9%로 급감했다.
반면 경쟁사인 중국 토종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www.baidu.com)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분기 말 현재 75.9%를 기록해, 2위 구글차이나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지난 2분기 중국 인터넷 검색 시장 규모는 43.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전 분기 대비 33.2% 증가했다.
이관궈지측은 “이번 ICP 영업허가 갱신은 구글이 중국에서 앞으로 전개할 각종 사업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구글은 중국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 적응하고 사업 배치를 해 나가는 있어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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