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제재 수위를 심의할 계획이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밝혔으며,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 3817건이 유출됐다. 해커 등 공격자가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자 계정에 접속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쿠팡에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며 쿠팡의 의견 소명 절차까지 마무리됐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처분 방향에 대해 상당 부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보호 조치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연 매출은 지난 2월 실적 발표 당시 약 49조원이다. 3%를 적용하면 약 1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부과액이 최대치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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