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피해자, 범죄 공범에서 암호화폐 채굴 노예로 전락
라바웨이브, “실제 프로그램 실행 시 다양한 코인 채굴 가능 확인”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QR코드에 악성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각종 피싱 범죄 가해자들이 몸캠피싱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몸캠피싱 피해자가 강요받아 설치한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 실행화면[이미지=라바웨이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몸캠피싱 범죄자는 SNS를 통해 친구 요청 또는 대화 과정에서 신체 노출을 유도한 뒤 이미지와 영상을 촬영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로 노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한다.
이 같은 몸캠피싱은 악질 범죄로 분류된다. 보이스피싱의 진화된 형태의 범죄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범죄 가담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8월 ‘몸캠피싱’ 피해자인 한 10대는 협박을 거부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동조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몸캠피싱 가해자들의 만행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쉽게 탄로 나거나 체포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비트코인 채굴에 가담시킨다는 것. 특히, 저연령 피해자에게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 운용하게 해 채굴된 각종 암호화폐를 상납받는다는 게 라바웨이브의 설명이다.
이는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동원하면 효율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채굴해 확보한 암호화폐를 기존 범죄수익금과 섞어 범죄수익 추적을 따돌릴 수 있다.
이제 몸캠피싱은 단순 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채굴로 이어지며,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라바웨이브는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피해자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몸캠 피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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