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소속 전진숙 국회의원실 자료 제공...“진료 정보보안 경각심 높아져”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최근 중국산 IP 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부인과 진료실 등 민감한 의료기관의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전국 의료기관에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2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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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91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으며, 진료정보 이외의 침해사고는 129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도 15건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이후 진료정보 침해사고 현황[자료=전진숙 국회의원실]
침해사고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60호, 정보통신망법) 제2조에 따르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피싱 메일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진료기록) 유출 등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의료법(법률 제19818호)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에 규정되어 있다.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급 4건, 종합병원급 15건, 병원급 29건, 의원급에서 43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경증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50%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해 진료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이후 병원급별 침해사고 현황[자료=전진숙 국회의원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상급종합 등의 국립대 병원에서도 다수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2021년 서울대병원에서는 ‘비인가접근’을 통해 환자와 직원 약 8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외에도 제주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2건, 충남대병원 5건, 경북대치과병원 6건 등 총 15건에 달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충남대병원에서는 9차례의 침해시도 중 5차례가 성공했고, 경북대치과병원의 경우 6차례의 침해시도가 모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이후 국립대 병원 침해사고 현황[자료=전진숙 국회의원실]
의료기관이 지속해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의료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료법 제23조는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보안 조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2020년 이후 국립대 병원 침해사고 상세 현황[자료=전진숙 국회의원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6장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시스템 보안과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정보보호지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정보법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4호)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해 불법적인 접근과 정보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안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이러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20년 이후 의료기관 침해사고 건수(진료정보 관련 제외)[자료=전진숙 국회의원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보건복지위 전진숙 의원은 “의료기록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인 만큼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 개인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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