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송금해도 상품권 배송되지 않아...
사이트 정상여부와 사업자 진위여부 확인
현금결제 보다는 신용카드결제가 바람직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는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메일 또는 검색사이트 광고를 보고 상품권을 주문한 후 대금을 송금했으나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고 사업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피해가 20여건 접수됐다.
소비자보호원측은 “우전티켓, 티켓랜드,발해티켓사이트들은 유명 백화점이나 제화업체의 상품권을 30%~50% 할인 판매한다는 스팸메일을 무차별 발송한 후 소비자들이 메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되도록 해 소비자를 유인해 대폭할인을 내세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사이트인 티켓랜드, 발해티켓은 현재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지가 허위이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사이트를 폐쇄했으나, 우전티켓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로서 현재까지 사이트가 폐쇄되지 않고 계속 영업중이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폭 할인을 내세우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피해 가능성이 높고 사업자의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초특가할인, 대박세일등의 스팸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의 마크를 사이트에 표시해 마치 인증된 사이트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동 마크가 인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한다”면서 “주문하기 전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연락이 잘 되는지, 사이트의 정상운영 여부, 사업자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2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 현금결제 보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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