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엑소와 NCT 멤버 개인정보 탈취 행위 고소

2024-07-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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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방송에서 택배기사 사칭해 탈취한 아티스트 주소 등 개인정보 대중에 공개
라방 참여자 중 4명, 아티스트에 직접 전화 시도하기도...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임직원 사칭, 자극적인 루머, 허위 사실 비방 및 성희롱 등 이어져...법적 대응 경고도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최근 우리나라 대표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에 소속된 아티스트 엑소(EXO) 멤버 1인과 NCT 멤버 3인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탈취 행위가 발생했다며, 해당 사생팬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사생팬의 소속 아티스트 개인정보 탈취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자료=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홈페이지 광야119(KWANGYA119)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공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소인들은 2023년 4월에 X(구 Twitter) 라이브 방송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해 아티스트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고 한다. 회사는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다량의 증거들을 수집,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위 사건의 피고소인들은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한 라이브 방송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하며 아티스트의 주소를 탈취하고 이를 중계해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당시 경찰에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4인을 피의자로 특정해 아티스트에게 직접 전화를 발신한 2인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팬심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2인에 대해 각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범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준 팬들에게 관심과 제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뜻을 전했다.

회사는 “현재까지도 아티스트의 전화번호 또는 집 주소를 무단으로 알아내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아티스트는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감내했으나 그 수준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아티스트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티스트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재촉했다.

홈페이지 광야119에는 이밖에도 △당사 임직원을 사칭한 이메일과 문자 등을 발신해 링크 클릭, 금전 송금, 첨부파일 열람, 프로그램 설치 등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 △소속 아티스트인 쟈니, 해찬의 성매매와 마약 등 자극적인 내용의 루머 △소속 아티스트 보아(BOA)와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와 외모 비하 및 성희롱 등 각종 범죄 행위와 개인정보 탈취 및 유출 행위에 대해 고소 등 법적 대응절차를 밟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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