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시, ‘수집·활용 목적’ 잘 살피고 각별한 주의 기울여야 해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숨은 보험금을 찾아준다는 빌미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범죄조직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생명보험협회도 ‘내보험찾아줌(보험계약 및 미청구 보험금 현황조회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미청구보험금·휴면보험금 환급을 유인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 올라온 개인정보 수집 주의 안내문[이미지=내보험찾아줌 사이트]
이번 개인정보 수집은 온라인 혹은 모바일 광고를 통해 이뤄진다. 청구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는 휴면보험금 환급을 돕는다는 내용으로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사칭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내보험찾아줌 인터넷 사이트에 안내문을 띄워 “미청구보험금 및 휴면보험금을 환급해준다고 유인하여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DB판매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미청구보험금 및 휴면보험금을 환급해준다고 유인하는 광고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불러주는 경우 영업 목적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발송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본지에 미환급 보험금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사실을 알려온 제보자는 “미환급 보험금을 찾게 해준다며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하면서 신뢰를 쌓으려 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판매된 개인정보는 보험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싱이나 스팸 문자·메일로 악용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 찾기가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은 이후부터 보험금 환급을 이유로 개인정보 무단 수집하는 수법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따라서, 특정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수집·활용 목적을 잘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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