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3년 예산안 585억원...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핵심

2022-09-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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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 강화에 중점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구축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점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의 2023년 예산은 최종 585억원으로 확정됐다. 개인정보위의 새해 세출 예산안은 2022년 예산 502억원과 대비해 83억원(16.6%)이 증액됐다. 새해 예산안의 중점 편성 내용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맞춰졌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안 주요 내용[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의 주요 신규 및 증액 예산 내용은 크게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지원(7억원)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을 위한 관리수준 진단 강화(8억원) △마이데이터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8억원) △가명정보 통합지원플랫폼 2차 고도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47억원)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32억원)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및 표준개발 지원(연구개발, 75억원)이다.

‘국민 개인정보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부문 15억원
첫 번째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지원’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게시한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돼 있는 글이나 사진·영상 등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를 새롭게 지원한다.

삭제 지원 대상(연령 등) 및 범위는 ‘아동·청소년 잊힐권리 시범사업 준비반’을 통해 확정되며,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을 위한 관리수준 진단 강화’ 부문 8억원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정성지표(안전성 조치 등 취약분야) 및 기관별 자체진단을 도입하는 등 진단체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5억원의 예산으로 3등급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번 강화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과 행정 시·구로 범위를 확대하며, 5등급 평가로 평가등급 세분화와 함께 관련 예산도 8억원으로 증가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전산업 확산 지원’ 부문 55억원
먼저 ‘마이데이터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국민이 공공·민간에 산재한 본인 정보를 조회 또는 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신규로 추진한다.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요구·취소·철회 등 전 분야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며 8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기존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연구는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마이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며,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두 번째는 ‘가명정보 통합지원플랫폼 2차 고도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에는 △종합지원플랫폼(29억원) △가명처리기술지원(14억원) △가명정보 제도 운영(4억원) 등 총 47억원이 편성된다.

신규로 진행하는 ‘보건·의료 금융 등 대용량 재현데이터 생성’에는 8억5,000만원이 편성됐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가명처리와 적정성 검토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종합지원 플랫폼 2차 구축 등 가명정보 활용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대용량 재현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는 가상의 데이터로, 통계적 특성이 유사해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활용 가치는 최대한 유지한 데이터를 뜻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총괄표[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부문 107억원 편성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32억원)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및 표준개발 지원(연구개발, 75억원)이 편성된다.

먼저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한 데이터 관리와 효율적인 사건처리 등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통합 시스템 구축에는 △온라인 사건서류 제출 및 처리상황 확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전자조사 체계 구축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및 표준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은 기존에 30억원에서 75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높게 편성했다.

지능형 이동수단(모빌리티) 등 최근 산업계의 활용수요가 높은 생체정보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예산을 신규로 20억원을 편성했으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디지털 핵심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분야 표준개발과 국내·외 표준화 기반 구축사업도 15억원의 예산으로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증진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새해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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