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메타(Meta)가 최근 추진해 온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과 관련해 ‘비동의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을 철회했다[이미지=보안뉴스 수정]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개인정보위의 의견에 대해 메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사에 충분히 전달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은 개인 사용자들에게 ‘OOO님, Facebook 앱을 계속 사용하려면 다음 항목에 동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필수) △개인정보의 제공(필수)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필수) △위치 정보(필수)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동의를 요구했으며 ‘8월 9일부터는 동의할 때까지 Facebook 앱을 사용할 수 없지만 회원님의 계정이 삭제되지는 않습니다’라고 공지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과 김성주 위원 등은 2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무위원회는 개인정보위에 이와 같은 메타의 페이스북 사용자 방침에 대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메타 측과 협의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영명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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