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이슈진단-3] 공항보안 관련법, 책임 강화 통한 실효성 확보 ‘핵심’

2022-06-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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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련법 개정 및 보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나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항행안전시설의 경쟁력 확보는 항공산업의 성공열쇠가 된다. 국내 15개 공항의 내부 수요에서 항공교통 수요가 가장 많은 공항(2021년 기준)은 제주공항으로 출발 8만 129건, 도착 8만 101건 등 총 16만 230건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보안의 기술자립과 보안 업그레이드는 미래형 항행안전시설의 기본 요건이 된다.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로 급증하는 여행수요에 따른 공항보안의 현실과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인천공항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보안검색장 구축 교육 모습[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보안, 파트별 통제 세분해 보안 강화
공항운영자는 항공보안법(법률 제18354호)에 의거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항보호구역은 상시 업무 수행자와 업무수행상 접근이 필요한 사람 등에 한해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공항 운영과 보안을 강화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공항운영규정에 따르면 ‘공항운영자의 의무’에서 △공항안전검사관이 공항의 안전검사를 위해 공항내외의 지역을 출입하려는 경우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따라 출입에 협조(1.6.2항)하고 △야간에는 항공보안통제실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출입증 발급 후 에어사이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1.6.2.1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지역 접근통제’ 항목에서는 공항운영상 이동지역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가 출입증을 패용한 상태에서 출입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엄격한 보안설비를 유지(4.2.1항)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보안계획팀장, 보안경비팀장, 보안검색팀장과 출입증관리센터장이 항공보안법에 의거해 출입통제업무를 수행해야 한다(4.2.2.1항)고 규정했다.

‘출입통제’ 항목에서는 △공항구역 울타리와 출입구에서는 자체보안계획 기준 검색과 일일 시설점검 시행(4.2.4.3항) △보안경비팀장은 경비보안 사건 발생 시 보안요원을 해당지역으로 이동배치할 것(4.2.4.4항) 등이 있다.

현재 항공보안법 상에서 안전관리제도는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보안, 항공기 보안, 항공화물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다. 수탁자의 위반에 관해 위탁자는 항공보안법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되나, 이는 엄밀히 수탁자 위반에 관한 위탁자의 관리 책임으로 위반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결과 책임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위탁업무의 한계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 외 사전예방적 차원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수탁자의 보안업무 역량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공항시설법, 업무수행자 책임성 강화 필요
항공보안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은 크게 △수탁자 등 업무수행자의 안전사고 발생 직접 신고의무 부여 △수탁자 등 업무수행자의 관리감독 책임 부여 △업무 수행자와 수탁법인 등에 대한 직접적 처분 등을 통한 실효성 강화 등이 제기됐다.

먼저 ‘수탁자 등 업무수행자의 안전사고 발생 직접 신고의무 부여’ 부분은 항공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등 법률에서 안전관리에 관해 담당 관리자 또는 감독자와 근로자의 안전 위해 여부나 우려 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안전 관련 보건사항의 의무화로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수탁자 등 업무수행자의 관리감독 책임 부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해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에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즉, 안전관리자보다는 안전관리자를 둔 사업주나 운영자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업무 수행자와 수탁법인 등에 대한 직접적 처분 등을 통한 실효성 강화’는 업무수행의 전문성 확보와 사전예방차원의 교육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업무종사자에 부과되는 운전업무 정지와 업무정지의 경우 위반에 따른 처분행위의 법적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위반행위의 처분부과 목적과 효과성 제고와 함께 행위 유형과 위반의 경중, 결과에 따른 다양한 처분수단 마련도 중요하다.

항공보안의 핵심 법률인 항공보안법과 공항시설법에서 항공보안과 공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은 △법인의 종사자 관리 책임 강화와 개인교육 의무화를 통한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 도모 △사고 관련 신고의무제 도입으로 사고 관리와 재발 방지 △수탁회사와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책임 △업무수행 법인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이다.

현행 안전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제도 상 실효성 확보 방안은 △항공보안 및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처분제도의 과태료 부과와 세부 기준 마련 방안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한 적정성 등이 논의돼야 한다. 이와 함께 과태료 감면 기준의 확대와 포상 등 안전기준 준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보안장비, 3차원 신형 기술 도입과 성능인증제 확대
항공보안장비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8973 Regulation 11.3 중 보안검색 및 보안장비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항공보안장비는 크게 △폭발물 검색 △금속탐지 △일반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한 검색 △AT급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한 검색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를 이용한 검색 등으로 구분된다.

엑스레이 검색장비는 엑스선발생장치로 검색대상에 엑스선을 조사(照射)하고 그 내용을 영상에 표시하는 장비이며, 1990년대 이후에는 폭발물 자동탐지가 가능한 AT급 장비가 도입됐다.

금속탐지 장비는 전기 자기장을 이용해 금속물체를 탐지하는 검색장비로 문형·휴대용으로 분류되며, 1969년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납치·북송사건 이후 국내 모든 공항에 도입됐다.

폭발물탐지장비는 이온분석, 엑스선 검색, 중성자 검색, 기타 탐지방법 등에 의해 폭발물과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이며,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는 검색대상물에 묻어 있는 화학성분을 흡입, 화학적인 이온분석 방법 등을 이용해 폭발물과 폭약성분의 흔적을 탐지하게 된다.

액체 폭발물탐지장비는 폭발성과 연소성이 높은 액체류 위험물과 액체상태의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이며, 원형검색장비는 금속탐지장비로 탐지가 어려운 무기 또는 폭발물 등을 신체 접촉 없이 탐지하는 장비로 국내에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처음 도입됐다.

신발검색장비는 금속탐지기로 검색이 어려운 신발 아래쪽과 발목 등에 은닉한 위험물을 탐지하는 장비로, 국내에서도 신발검색장비의 도입을 위해 성능인증 대상 장비에 포함시켰다.

현재 국내 공항공사 중 인천국제공항에는 원형검색장비가 설치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에서만 스마트 시큐리티라는 별도의 보안검색구역 내 원형검색장비를 설치해 놓았지만, 365일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활용하지 않고 보안등급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신 보안장비는 3차원 기술로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형 장비 도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승객의 휴대수하물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보통 휴대수하물은 2D 이미지로 모니터를 통해 내용물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제주공항 스마트 시큐리티에서는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에서 성능인정을 받은 EDSCB(휴대물품용검색물폭발장비)를 도입, 3차원 이미지로 수하물 내 물건 스캔이 가능하고, 폭발물 탐지 능력도 갖췄다. 이 제품은 고가의 장비로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주를 제외한 타 공항에서의 도입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성능인증 대상 항공보안장비는 △엑스선 검색 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흔적 탐지장비 △액체 폭발물 탐지장비 △문형 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신발검색 장비 △원형검색장비 등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 8종이 포함된다.
[김영명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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