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EU집행위원회가 6월 16일 19시(브뤼셀, 12시)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적정성 결정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중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집행위(사법총국)의 GDPR 적정성 결정 3단계(세부 5단계) 절차[자료=개인정보위]
EU집행위는 EU 내부의사결정에 본격 착수했고, 금년 내 한국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결정서 초안 원문은 EU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지난 3월 30일 윤종인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 사법총국 커미셔너(장관)가 유럽연합(EU)과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공식 확인한 이래, 개인정보위와 EU집행위는 결정서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부처 확인·서명 절차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이를 공식화하게 된 것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발표로 인해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되어 우리 기업들이 EU 고객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보다 가까워졌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EU 적정성 결정은 EU 역외의 국가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개인정보보호법(2018.5.25. 시행))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승인하는 제도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표준계약체결 등과 같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EU시민의 개인정보를 해당국가로 이전·처리가 가능하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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