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04-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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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 의무화·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지난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 자율차 기술이 안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는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영국과 독일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완료했으며 일본의 경우도 현행 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적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자율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해 명확히 규정했다.

나아가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2003년에 도입됐던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대표와 보험업계, 정비업계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보험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는 정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참조 정비요금 수준을 공표하는 방식이었으나, 그간 3차례(2005, 2010, 2018) 공표 과정에서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 간 분쟁이 계속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 될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 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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