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공개되는 확진자 동선·정보,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2020-03-26 17:06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확진자 및 가족 중에 아는 사람이면 ‘개인 특정’할 수 있는 ‘가명정보’들인데...
‘가명정보’ 연결해 ‘누구나’ 특정인을 알아보면 개인정보, ‘특정인’만 알아보면 개인정보 아닐 수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전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처에 찬사를 보내며 그 방식과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가운데, 대처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확진자 동선 및 정보 공개’는 쉽게 따라하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바로 해외의 개인정보보호가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확진자 동선 및 정보가 개인정보라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정보는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이미지=iclickart]

확진자 동선 및 정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자체별로 발표되는데, 문제는 각각 공개하는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특히, 초기에는 확진자의 성(예를 들면 김○○ 등)과 나이, 거주지역(동까지)은 물론 이동경로는 물론 이동목적과 동행(예를 들면 애인, 혹은 엄마 등)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진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공개된 정보들이 과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물론 해당 정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개된 정보를 조합했을 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는 얘기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현행법상 ‘개인정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인 A를 ‘아는 사람’만이 A를 특정할 수 있어도 ‘개인정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특정인 A를 알아볼 수 있어야 개인정보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정법이 시행되고 판례와 유권해석 등이 나와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전승재 변호사는 확진자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2020. 8. 5 시행) 상 ‘가명정보’라고 하면서 “가명정보는 그 자체로는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지만 해당 개인과 1:1 대응되는 ┖연결정보┖를 가진 정보인데, 이번 확진자 번호가 개인별 고유번호라는 점에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일종이지만, 연결정보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비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활용이 특별히 허용됩니다. 다만, 확진자 번호와 해당 환자의 신상정보 간 연결정보는 정부만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것이 민간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비밀로 유지해야만 확진자 정보공개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기간은 증상발생 1일전부터 격리일까지로 하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1일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노출상황,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출자 신속 확인을 위한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하며, 건물·상호명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범위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때문이다. 특히,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피해자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제74조의3). 이에 따라 재난피해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와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CCTV 수집정보, 교통카드 사용 명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정보, 진료기록부 정보, 전기통신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에 요청) 확보가 가능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확보된 감염병 환자, 즉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이뤄진다. 물론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된다.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개인정보: 확진자 동선공개 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②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③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④접촉자 범위: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 거주지 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또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 건물의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확인과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등을 공개할 수 있음. 다만,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그동안 역학조사관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조사했던 확진자 동선파악이 앞으로 자동화되어 하루 이상 소요되던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과기정통부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가시

    • 인콘

    • 엔텍디바이스코리아

    • 이노뎁

    • 다봄씨엔에스

    • 아이디스

    • 씨프로

    • 웹게이트

    • 엔토스정보통신

    • 하이크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비엔비상사

    •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 지인테크

    • 그린아이티코리아

    • 이화트론

    • 다누시스

    • 테크스피어

    • 렉스젠

    • 슈프리마

    • 혜성테크윈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비전정보통신

    • 경인씨엔에스

    • 지오멕스소프트

    • 성현시스템

    • 디비시스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동양유니텍

    • 이앤엠솔루션

    • 세연테크

    • 트루엔

    • 위트콘

    • 투윈스컴

    • 이에스티씨

    • (주)우경정보기술

    • 주식회사 에스카

    • 이오씨

    • 넥스트림

    • 넷앤드

    • 에스지앤

    • 베스핀글로벌

    • 체크막스

    • 프렌트리

    •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 에프에스네트워크

    • 앤디코

    • 케이제이테크

    • 알에프코리아

    • 사라다

    • 아이엔아이

    • 포엠아이텍

    • 새눈

    • 창성에이스산업

    • 한국씨텍

    • 태정이엔지

    • 네티마시스템

    • 에이앤티코리아

    • 유투에스알

    • 구네보코리아주식회사

    • (주)일산정밀

    • 이스트컨트롤

    • 에스에스티랩

    • 에이앤티글로벌

    • 주식회사 알씨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 유에치디프로

    • 두레옵트로닉스

    • 엘림광통신

    • 티에스아이솔루션

    • 포커스에이치앤에스

    • 보문테크닉스

    • 휴젠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글로넥스

    • 신화시스템

    • 세환엠에스(주)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유니온커뮤니티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MENU

회원가입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