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영웅심리 및 호승심에서 비롯된 행위 많아...범죄 사실 알지 못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영국 경찰이 ‘음란 문자 발송’ 범죄 행위와 연루된 아동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수사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됐는데, 6세에서 13세 사이의 아동 353명이 음란한 이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미지 = iclickart]
영국 경찰은 14세 미만 아동들의 이른바 ‘섹스팅(sexting)’ 범죄를 2017년부터 수사 및 기록해왔는데,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2017년에는 총 92명의 14세 미만 아동들이, 2018년에는 151명의 14세 미만 아동들이 입건됐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만 110명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부 14세 미만 아동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실제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동들을 실제로 체포하거나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이 수사를 진행하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부모들에게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범죄 행위가 유행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경찰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사진 촬영물을 생성하고, 공유하고, 보유하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음란 사진을 마구 유포하기도 했었는데, 이 또한 범죄로 기록된다고 한다.
영국 경찰은 2년 반에 걸친 조사 내용을 공개하며, “아동들 역시 18세 미만 아동의 음란한 사진과 관련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세 미만 아이들은 법적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 같은 일을 시작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러한 경찰의 보고서는 여기(http://news.met.police.uk/news/met-launches-initiative-to-educate-youngsters-about-sexting-394487)서 열람이 가능하다.
아동들의 이러한 범죄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건 주로 부모, 학교, 아동 과외 활동 클럽, 유관 기관이나 단체, 아동들이라고 한다.
한편 인터넷 감시 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은 지난 달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에 올라오는 아동 음란물의 1/3이 아동들의 손으로 업로드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대부분 친구들이나 소속된 단체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저질러집니다. 철없는 호승심도 개입되어 있고요.”
영국 경찰은 “음란한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해 돌려보는 것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사회 규범 같은 것”이라며, “2016년에 비해 현재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위가 130% 증가한 상태”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3줄 요약
1. 2017년부터 아동 음란물 공유해온 14세 미만 아동들 체포해온 영국 경찰.
2. 2년 반 동안 섹스팅이 범죄인줄 모르고 저질러온 아동들이 353명. 실제로는 더 될 것.
3. 18세 미만 아동의 음란한 사진 공개 및 공유하는 것 범죄라는 사실 교육해야 함 강조.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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