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도]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안전관리 정책 및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총괄·조정하는 기구다.
도 안전관리계획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지침에 의거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업무 계획 등을 반영해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수립한다.
2020년 충청북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통 대책,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 대책,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업무계획 등 크게 3개 테마로 이뤄져 있다.
도는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난 9개 분야, 화재·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35개 분야, 해외재난·재난사고 예방·복구 등 재난안전일반관리 4개 분야 등 모두 48개 재난 유형에 대해 피해현황·원인분석·재정투자계획·세부 추진 대책 등을 수립했다. 그리고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총 4,4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약 4% 증가한 규모다.
이날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재난·사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토의와 의견 등을 나눴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안전관리에 대해 적극 협력,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기후 온난화, 사회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재난환경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안전이 최고의 행복”이라며, “이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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