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측은 “모든 게 자발적으로 이뤄진다”고 반박...구글은 아직 조용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sternational)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인권 침해 조직’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기소장을 제출했다. 위원회의 표현을 빌리자면 “감시에 기반을 둔 사업 모델”을 즉각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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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 기소장은 총 60 페이지에 달하며, 이 두 조직을 “감시하는 거인(Surveillance Giants)”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비판적이다. 그러면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모델은 그 본질상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특히 침해하는 인권으로 표현의 자유, 평등권, 비차별권을 꼽았다.
위원회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이 두 조직이 개인정보를 거대하게 수집하고 빨아들여 광고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인권 침해라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파우스트식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구글과 페이스북은 전 세계의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서비스를 포기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또한 위원회는 “두 회사가 알고리즘에 기반한 시스템을 사용해 고객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추론하고 프로필을 생성한다”며 “사적인 공간에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해갈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각 정부들은 광고 회사나 그 누구에게라도 추적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방법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규정들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면서 말이다.
이에 페이스북이 5 페이지짜리 발표문을 통해 응수했다. 제일 먼저는 “페이스북의 사업 모델이 처음부터 인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썼다. 페이스북의 공공 정책 책임자인 스티브 새터필드(Steve Satterfield)는 “페이스북의 사업 모델이 감시를 기반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의 수집을 허용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광고 회사에 팔린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페이스북은 위 발표문을 통해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사용하는 것과, 페이스북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거나 활용하는 방법은 이미 사용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지고 투명하게 공개된 것”이라며 “강제성 요소가 조금도 들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권력 기관의 비자발적 감시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 구글 측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사면위원회의 주장을 구글 내부에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는 소식이 다수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만간 입장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줄 요약
1. 국제사면위원회, 구글과 페이스북이 인권 침해 조직이라고 주장.
2. 이들이 유지하는 사업 모델이 근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3. 이에 페이스북은 “다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건데 무슨 소리냐”며 반박.
4. 구글은 침묵.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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