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분야 담당부서, ‘국장(정책관)’에서 ‘과장’으로 격하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가의 정보보호 분야를 총괄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이 사라진다. 법제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과기정통부 직제 변화를 예고했다.
▲과기정통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으로 구성한 과기정통부 2차관 직제. 빨간색은 신설, 파란색은 부서명 변경[정리=보안뉴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국가·사회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정책관실을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정책실의 하부 조직의 기구와 기능을 개편하고,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확산과 네트워크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네트워크 관련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차관 밑에 네트워크정책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가장 큰 변화는 2차관 산하에 기존 ‘정보통신정책실’외에 ‘네트워크정책실’을 새로 만들고 ‘정보보호정책관’ 산하에 있던 △정보보호기획과 △정보보호산업과 △사이버침해대응과를 네트워크정책실 산하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문제는 ‘정보보호’만 다루던 ‘정보보호정책관’이 사라지고, △네트워크정책과와 △네트워크안전기획과를 합쳐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통합된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정보보호 전문 국장급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새롭게 바뀌는 정보네트워크정책관실 이름에서 ‘정보보호’란 글자가 빠진 점, 그리고 네트워크가 전면에 부각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번 개편에서 정보보호가 뒤로 밀리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2018년 7월 청와대 사이버안보 비서관이 폐지된 사건을 떠올릴 만큼 정보보호 업계에는 충격적인 조치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내놓은 조직 개편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3개과가 그대로 정보통신정책실에 포함됐지만, 새로운 실로 이동하는 만큼 인사이동 및 업무재편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정보보호만을 위한 ‘정책관(국장급)’의 부재는 그 어떤 변화보다 무게감이 크다. 특히, 현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을 비롯해 역대 정보보호정책관들이 그동안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온 상황에서 이번 정보보호정책관의 폐지 움직임은 매우 뼈아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부처협의 등 후속절차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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