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
“후원금을 줄테니 만나자”
대구광역시 동구 산하 주민센터에 20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늦은 밤 30~40대의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16명에게 “후원금을 줄테니 만나자”고 수차례에 걸쳐 발신자 제한표시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건2]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습니다”
한 여성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개인 인적사항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어난 두 사건은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통해 마음에 든다는 사적인 연락을 취한 사건입니다. 가장 ‘공’적으로 다뤄져야할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사’적인 이유로 사용되었습니다. 불쾌함을 넘어 위협이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의 업무 절차의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강혜린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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