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불법 취득한 파일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 남용, 공익적 이유 없어”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와 편집국장 B씨, 기자 C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언론사에 제공한 D씨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D씨는 2016년 12월 22일 제주 시내 한 사무실에서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과 E씨의 대화를 소파 밑에 설치한 녹음장치를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5월 12일, 6.14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D씨는 해당 언론사를 방문해 방문해 A대표와 기자 등에게 녹음파일을 전달했다.
해당 언론사는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라 전 정책보좌관실장과 관련한 의혹 제기 기사 8건을 연이어 게재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충분한 취재 없이 불법 도청된 녹음파일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기에 급급했다”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만 보일뿐, 달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다른 목적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언론의 자유를 남용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거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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