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4일 발표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하 개선 대책)’에 따른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방송 및 영어자막방송의 구체적 실시 방법과 절차, 재난정보 제공 지침 마련 등 재난방송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방송사업자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방송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속 정확한 대국민 재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송신시설의 취약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상황별·단계별 대처 방안을 수립해 방송서비스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국민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재난 발생 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6월 28일 실시한 중요 방송시설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을 해당 방송사업자에 요청해 다가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관련 매뉴얼(정보통신 분야 방송 부문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상황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