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림청]
산불취약지역의 근거가 되는 산불취약위험지수는 산불발생밀도, 침엽수림과의 거리, 인구밀도, 건물밀도, 재해약자시설의 분포, 국가보호시설의 분포를 이용해 크게 A~D의 4단계로 산출했다.
위험등급은 A등급(상위 0-10%)·B등급(상위 10-30%)·C등급(상위 30-60%)·D등급(상위 60-100%)으로 분류되며, A등급에 가까울수록 위험도가 높아 해당 지역 내 산불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이 요구된다.
이 지도는 산불감시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역을 선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진화차량이나 헬기를 산불취약지역에 전진 배치해 빠른 시간 내에 진화가 가능해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산불관리통합규정에서 명시한 산불취약지역을 선정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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