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정의는 국가별로, 법률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통적인 개념은 ①비밀로 관리되고 ②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며 ③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입니다.
즉, 공개되지 않았으며 가치가 있는 기술적, 경영적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는 R&D 자료, 생산방법 등 기술정보와 고객 리스트,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맛집의 양념 비법도 물론 포함됩니다.
영업비밀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일단 외부로 공개되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사후 대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피해를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기술 및 기밀의 유출 예방을 위한 보안 정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법률 파악이 우선입니다. 그럼 살펴볼까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법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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