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안면 인식 기술 위한 새 규정 필요하다”

2018-12-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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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스미스 회장, “사회적 책임과 이윤 추구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
안면 인식 기술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 미리 규정으로 다루는 노력 필요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안면 인식 기술 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의 감시 카메라는 물론 최근 백악관 경호를 위한 안면 데이터 수집 발표까지, 이 기술의 발전과 구현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걸 경고하는 목소리이기도 했다.


[이미지 = iclickart]

MS의 회장인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는 “안면 인식 기술에 경쟁이 붙는 바람에 IT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느냐 시장에서의 성공을 노리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고 포스팅을 시작했다. “2019년에는 정부가 안면 인식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누구나 마구 손을 대고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로 남아있게 된다면, 그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막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지금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는 “인공지능과 안면 인식 기술이 결합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미래에는 더 큰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면 인식 기술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위험 요소를 안고 가는 겁니다. 인권 탄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국가들에서는 이미 안면 기술을 통해 대중을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을 정도니까요. 인공지능과 결합된다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겁니다.”

정부의 활용도, 높아지고 있어
최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한 백악관 경호 프로그램’은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2017년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이 일부 비행기 여행객을 대상으로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올랜도 경찰국과 워싱턴 보안관 사무실에서 아마존의 레코그니션(Rekognition)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가 경악할 수준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생체인식 감시 프로그램을 전국에 적용시켜가고 있다. 정부 기관들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듯 덩치 큰 기술 기업들도 안면 인식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처럼 안면 인식 기술이 각광받기 시작하게 된 건 센서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 추적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향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얼굴을 알아보는 걸 넘어 감정을 알아낼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 발전이 상상보다 빠르다. 그래서 스미스는 “우려되는 점 세 가지를 먼저 해결한 후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면 인식 기술에 스며들 가능성이 있는 편견과 차별, 사생활 침해 문제,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의 침해”가 바로 그것이다.

이중에서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생활 침해 문제다. 스미스는 “안면 인식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해결하려면, 기술 도입 이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당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사전에 고지해서 알리는 것도 필수적인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 문제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말이 쉽지 실제 실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백악관에서 실시한 안면 인식 경호 프로그램의 경우도 “일반 대중들이 원한다고 빠질 수 있는 선택지(opt-out)는 없다”고 이미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자기도 모르게 참여해 안면 정보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 백악관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데 바로 이 ‘근처도 가지 않기’가 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근처도 가지 않는다는 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보 수집 대상이 되는 걸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자신의 발로 투표를 하는 것이죠. 이 개념을 응용해서 사람들이 키보드나 손가락으로도 투표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준다면 동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스미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스미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규정으로 ‘동의’라는 개념과 묶을 수 있으려면 감독의 기능이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을 적용하는 자 편에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분명한 한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토안보부가 한 일방적인 통보는 적절치 못한 방법이라고 스미스는 보고 있다.

그 외에 안면 인식 기술에 편향성이 스며드는 걸 막는 건 기술을 가진 업체들의 몫이라고 스미스는 말한다. “물론 규정이 생긴 후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도 기업의 몫이겠죠.”

3줄 요약
1. 안면 인식 기술의 발전, 지나치게 빠르다는 우려의 목소리 나옴.
2. 사생활 침해가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인데, 이를 막으려면 ‘모든 관계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3. 개별적인 동의를 받기 어려우니, 실험 상황을 적극 알려 참여할 기회와 불참할 기회를 모두 제공해야 함.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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