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정보 1천여건, 3개월간 페이스트빈에 또 노출

2018-10-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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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치과병원 개인정보로 추정되는 1,087개...페이스트빈에 3개월여 무방비 노출
기업 자율적으로 노출된 개인정보 스캐닝 등 강화하는 한편, 발견시 KISA에 신고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본지가 지난 3일 보도한 1만7천여 개 메일주소·비밀번호 유출에 이어 이번엔 특정 치과병원 이용자의 개인정보로 보이는 1,087건이 유출돼 페이스트빈에 3개월 가량 무방비로 노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페이스트빈에 8월 7일부터 지금까지 노출된 1,000여건의 개인정보[사진=보안뉴스]

지난 4일 본지에 이를 알려온 한 제보자는 “특정 치과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가 페이스트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벌써 몇 달째 차단되지 않고 무방비로 방치돼 있다”고 우려했다.

해커가 페이스트빈에 올린 시점은 지난 8월 7일이며, 노출된 정보는 해커가 해킹한 사이트 주소와 해킹당한 사이트의 이용자 정보로 보이는 핸드폰번호, 이름, 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이다. 본지가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특정 치과사이트 www.xxxx.co.kr로 확인됐다.

노출된 메일 주소는 naver, neobiotech. iwest, adbank, hotmail 등 포털 주소 외에도 국내외 여러 온라인 서비스의 메일 주소였다.

국내 포털사의 메일 주소인지 본지가 해당 포털사에 문의한 결과 메일 정보는 상당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출된 휴대폰 번호의 경우 본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 일부는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포털사의 한 관계자는 “페이스트빈에 공개된 정보는 이용자가 치과사이트 가입시 입력한 정보로 보인다”며 “노출된 계정 다수가 실제 생성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공개된 정보가 회원정보와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제하는 경우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정보가 실제 정보와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한 CISO는 “병원에서처럼 민감한 정보(건강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경우 가짜 정보를 넣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온라인은 오프라인과는 다른 개인을 생성하는 공간이라 법적으로 강제되어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실제 명의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해당 CISO는 “해당 치과사이트의 경우 민감 정보 수집에도 별도 동의도 받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웹사이트 보안이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페이스트빈 링크 주소를 보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주영 센터장은 “최근 페이스트빈을 통해 개인정보가 잇따라 노출되고 있다”며 “1만 7천여 건이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XX숍 쇼핑몰과 XX클럽을 비롯해 이번에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치과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출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페이스트빈을 통해 국내 개인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페이스트빈은 외국 사이트인데다가 해커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킹된 정보를 올려놓기 때문에 사전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보안전문가는 “현실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페이스트빈에 이용자 정보들이 노출돼 있는지 상시 스캐닝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자율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미 선도적으로 나선 기업도 확인되고 있다”며 “또한, 페이스트빈에 노출돼 있을 경우 KISA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지서티 개인정보보호센터 오세민 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법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인 반면, 해킹 등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개인화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유·노출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로 개인정보의 사전 차단, 사후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였다면, 정의되지 않는 경로를 통해 유·
노출되는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노출점검 및 상시모니터링과 같은 선제적인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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