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태성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보안경제연구소장] 2019년 6월 13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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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자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사이버보험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상당한 기간 논의되어온 사이버보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해당부처의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V-IDC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와 기업 서비스의 침해를 보상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은 사이버보험을 기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수단이 무력화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보험은 2000년 초반 미국에서 비인가 접근, 네트워크 보안,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도 2003년 캘리포니아에서 보안침해에 대한 고지법을 제정한 이후에 사업자가 입은 비즈니스 중단, 법률비용, 네트워크 자산 손상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면서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2016년 기준으로 60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시장 규모도 25억 달러에 이를 정도가 됐다.
의무가입 기한이 발효되기까지 8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사이버보험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와 보험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사이버보험에서 다양한 보장범위를 제공해야 한다. 필자가 손해보험 2017년 11월호에 게재한 “사이버보험을 활용한 정보보호 위험관리”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험 상품은 국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보장 범위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내에서는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은 보장(미디어 배상)도 있었다. 2017년 7월 충북대학교 보안경제연구소가 보안GRC연구회 회원과 보안컨설팅전문기업의 본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대응 비용마련’을 위해 사이버보험을 가입할 의향이 있고, ‘배상책임’과 ‘사업손실’을 보장해 주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성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보안경제연구소장
사이버보험 가입과 관련해 보험료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보험계약자의 사이버보안 리스크 관리를 보험료 책정에 반영하여 자발적인 보안대책 수립 노력을 유도하고, 사이버위협의 치명성에 비해 자체적인 보안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편적 서비스의 관점에서 사이버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상장기업이 제출하는 기업보고서인 Form 10-K에 정보유출에 따라 발생한 비용, 비용처리방법을 기술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이버보안 피해산출모형을 정교화해 실용적인 사이버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연도별 예상피해금액, 피해완화를 위한 조치방법 등을 공시하도록 해아 한다. 자발적 정보공유 참여기업의 경우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글_ 김태성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보안경제연구소장(kimts@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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