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접근권한, 접근통제, 암호화, 파기, 해외이전 위수탁 규정 등 중점 점검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기업 중에는 육아용품, 옷, 화장품, 제약회사, 생활 가전 등 분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이 많아 개인정보보호 관리는 매우 중요한 반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한 이용자는 “외국계 여행기업 사이트에 회원탈퇴를 문의했는데 ‘회사정책상 탈퇴는 안 되고 계정을 잠금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탈퇴가 불가하다는 것은 이 사이트에서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외국계 생활용품 회사 00코리아 국내 00지점에서 물품 환불마일리지 지급 과정에서 고객 신분증을 스캔해 저장하고 있다”며 “신분증을 저장할 경우 이름, 주민번호, 사진, 주소까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유럽 개인정보보호(GDPR)법으로 인해 국내 개인정보도 국외 이전에 대한 우려도 높다. 글로벌 기업이 보안사고가 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구제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 제조, 호텔 업종 등은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주요 업종분야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전되는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게다가 글로벌 기업의 소극적인 태도와 꼼수 등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하거나, 자료가 본사에 있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가 어떤지, 현장 파악과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국내 기업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묘한 수법으로 위수탁사와 엮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거나 국내 대형 로펌사와 밀착해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국내 진출한 글로벌 기업 중 ①생활용품 ②명품·의류·잡화 ③식품·제약 ④가전 ⑤국제특송 분야로 매출액, 규모와 인지도, 온라인 사전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20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선 조치할 예정이며, 미조치시에는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횟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해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조치결과 공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 실시되는 주요 검사 내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의 파기 △동의를 받는 방법 △주민번호 처리의 제한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이행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등이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기간 경과된 개인정보 파기규정 준수 여부 △개인정보 해외이전과 관련해 위수탁 규정(위탁계약서 구비,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제3자 제공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전자상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이 활발해지는 추세”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점검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있다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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