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페이스 공격, 사이버범죄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상 처벌대상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 여성전문매체가 디페이스 공격을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
▲여성전문매체의 디페이스 해킹 정황 화면[이미지=보안뉴스]
최근 남성 나체 사진 게시물이 워마드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해외에 있는 워마드 운영자를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단체 등에서는 이를 편파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상 몰카 등의 불법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해당 불법정보를 직접 게시한 자를 엄정히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망사업자들을 통해 게시자의 접속 IP 주소를 확보하고, 해외 IP라면 사법공조절차에 따라 게시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이슈를 포함해서 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온 여성전문매체의 웹사이트 화면이 위변조되는 디페이스 공격을 당한 것. 이는 공격자가 해당 매체 내용 등에 불만을 품고 사이트를 타깃으로 디페이스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조된 웹페이지에는 ‘페미니스트의 정의를 다시 알라’며 해당 매체의 기사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표기돼 있다.
공격자는 자신을 ‘행동하는 페미해커 윤진’이라고 소개하며 ‘저희 워마드 쪽에서 봤을 때 편집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킹했다’는 문구를 남겼다.
이와 관련 여성전문매체 측 관계자는 “지난 5일 일요일경 사이트가 변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이트는 복구됐으며, 이번 공격에 대해서는 신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미지=보안뉴스]
이번 사태에 대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염흥열 교수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핵티비즘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며 “사이버공간에서 공격에 대한 책임을 추적 및 확인하는 과정(귀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는 듯 하나, 디페이스 해킹도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이므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 보안 점검을 생활화하는 등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인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사이버공간이든 현실공간이든 폭력적이거나 불법적 방법의 표현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관련 사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언론이나 합법적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 불법적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공론이 일어나고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도 더욱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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