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8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공식 명칭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울산지역에 신설한다.
▲ 울주 드론 전용 비행구역 위치도[이미지=국토교통부]
새로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도는 지상으로부터 150m이고 면적은 축구장 5개 면적인 약 5만2000㎡에 달한다.
드론 전용 비행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청라·미호천·김해 등 7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으며 울산지역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역은 주변에 원전시설·산업시설·공항 등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밀집하고 있어 그동안 비행구역 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울산광역시의 제안과 국토교통부·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로 공역실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명칭은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38 ULJU(울주)’이며, 공고 기간을 거쳐 12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로 그동안 드론 비행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던 울산지역 드론 동호회와 관련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항공 레저 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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