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장은 “검찰청 폐지로 우려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관련 수사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청내 기존 지재권 수사 인력의 흡수 등을 통해, 지재처 특사경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미랑 지재연구원 실장이 IP전략포럼 현장서 특사경 강화 등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자료: IP전략연구회]
이날 지식재산전략연구회(위원장 백만기) 주재로 서울 양재동 엘타워서 열린 ‘제25회 IP전략포럼’에 패널 참석한 심 실장은 “특사경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온 검찰이 없어지면서, 기존 지재권 전담 수사 인력 재배치 문제가 대두된다”며 “이들을 특사경이 적극 수용, 조직 및 권한 강화와 함께 수사 전문성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말했다.
심 실장은 이날 IP전담 재판부의 신설 필요성도 피력했다. 심 실장은 “AI 등 각종 첨단기술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반면, 순환보직 등에 따른 재판부 전문성 결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라며 “현재 2심만 해당되는 ‘특허법원’이나 관할집중제 시행 외, 1심부터 지재권만 담당하는 ‘IP 전문법원’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백만기 IP전략연구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장,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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