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유출 △소비자 보호법 위반 △보안 의무 위반 협의 명시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쿠팡 미국 본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대륜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 내 SJKP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와 손동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탈 허쉬버그(Tal Hirshberg)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참석해 집단소송 제기 배경과 예상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 김국일 경영대표, (맨 오른쪽) 탈 허쉬버그 SJKP 변호사 [자료: 대륜]
SJKP는 소장에 △데이터 유출 △소비자 보호법 위반 △보안 의무 위반 협의 명시 등을 명시한다는 설명이다.
김국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쿠팡Inc.는 미국에 설립돼 있고, 이사회·경영진이 미국에서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를 총괄해왔다”며 “보안 투자·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미국 본사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에게 있는만큼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 자체가 다르다”며 “실제로 미국 에퀴팩스(Equifax)는 3000만 명의 정보를 유출해 합의금으로 7억 달러를 낸 바 있는데, 이러한 선례들을 근거로 쿠팡 측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한국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 및 미국 시민들도 원고 집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쿠팡Inc.가 단순 지주회사에 그치지 않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IT인프라 투자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쿠팡Inc.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대형 다국적 기업 사건에서는 서버가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어도 미국 본사를 상대로 디스커버리를 진행해 핵심 내부 이메일과 보고서, 로그, 리스크 분석자료 등을 확보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집단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SJKP 측은 “피해자들이 먼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철저하게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진행되며, SJKP와 대륜이 선투자하고 승소 또는 합의 시에만 일부 비용으로 충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 변호사는 “국경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본사의 책임이 차단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 최근 흐름이고, 특히 쿠팡 사건은 미국 상장사로서의 거버넌스·ESG·데이터 보호 책임이 결합돼 있어 새로운 선례를 만들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SJKP 측은 “한국 법원의 판결 금액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반면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입증한 모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그 규모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참여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다르다. 과거 AT&T 등 유사한 정보 유출 사건 당시 1인당 6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쿠팡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나 원고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예상 배상액을 현재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한국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배상액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SJKP 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뉴욕에서 SJKP를 출범한 법무법인 대륜은 앞서 지난 2일 국내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현지에서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SJKP와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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