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엄정 대응,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강화, 안전 돌봄 환경 조성 등으로 과제 추진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추진 방향 [자료: 행정안전부]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 5천여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 문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어린이 악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3개 분야 24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이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분석·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를 확립한다.
아울러,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일반국민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을 강화한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강화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의 경우, 학로·학교 주변 등 안전 돌봄 환경 조성으로 대응한다. 경찰,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확대한다.
아울러,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동안전지킴이도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 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한다.
정부는 안전·치안·교육·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번에 마련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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