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의 근본적 해결 위한 방심위의 대응 필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올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그런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경찰청 수사의뢰 요청 건수는 단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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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 정보 수사의뢰 요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심위는 총 1,894건의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올해는 단 24 건만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
또한 최근 5년간 방심위가 디지털성범죄 정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삭제)을 한 것은 총 5만 3,930건으로, 매해 삭제 대상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9,971건으로 올해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 대상 건수는 지난해 1만 1,611건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늘어가는 데 2022년을 제외하면 수사의뢰 건수는 오히려 줄거나 답보하고 있는 셈”이라며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삭제조치는 타당하지만,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매해 배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 24시간 홈페이지와 1377(전화) 신고 전화 접수를 통한 상담이 올해 벌써 1,215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4시간 4조 2교대로 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은 단 12명에 불과해 방심위의 대응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
이훈기 의원은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1차 기관이지만, 정작 상담인력도 확충하지 않고,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 수준의 소극적 대응은 문제”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개선 사항을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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