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 미리보기-3] 행정안전부·소방청의 재난·안전정책 이슈 진단

2022-09-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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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필요성 제기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와 추경예산 편성 소요기간 단축해 예산 마련할 정책 수단 마련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개정법에도 강제처분 사례는 단 1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2022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주요 이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체계 일원화 필요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 △소방차 화재진압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 △물류창고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등이다. 이에 <보안뉴스>는 미리보는 2022년 국정감사 시리즈 세 번째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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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체계 일원화 필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재난 발생 시 국가재난대응의 핵심기관이다. 재난 발생 시 중수본은 해당 재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신속한 사고대응과 수습에 매진하고, 중대본은 범정부기관으로서 중수본이 재난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총괄조정과 사고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년 전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해 6~8월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가동했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가동시킨 상태였다. 동일한 시점에 국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이 2개가 겹쳐 운영된 것이다.

이처럼 복합재난(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발생했거나 이번 사례와 같이 감염병과 자연재난 등 여러 재난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현 제도에서는 2개 이상의 중대본이 꾸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감염병재난, 자연재난, 해외재난이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다면 3개의 중대본이 구성될 수도 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복수로 마련된다면, 복합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적 대응이 아니라 재난유형별로 개별적 대응을 통해 재난대응과 지휘체계에서 미흡함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에 대한 문제는 늘 제기됐으며, 정부는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만이 아니라 필요시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복수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중대본이 2개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 일선기관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중대본-중수본과 관련된 법·제도적 차원의 후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본의 역할과 함께 과거 메르스 발생, 세월호 침몰 사고 등에 비춰볼 때,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해서는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급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행정안전부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지진재해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진피해 발생 시 초기 상황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지진 초기 단계에 피해추정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피해 결과에 대해 사전예측하고, 예측되는 피해결과를 근거로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구조, 구급과 초기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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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 대응시스템은 2005년 12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함께 시스템을 개선해왔으나 피해추정 시뮬레이션 결과치에 대한 정확도가 낮아 재난관리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경주지진(규모 5.8, 진원 깊이 약 15㎞)과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규모 5.4, 진원 깊이 약 7㎞)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피해 현황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매우 컸다.

경주 지진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인명피해는 사망자와 부상자, 이재민 모두 없었으며, 건축물 피해로는 212건의 부분 손실만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실제 피해 현황은 부상자 23명, 시설피해는 5,120건으로 드러났다.

포항 지진의 시뮬레이션은 부상자 26명, 이재민 56명, 건축물 전파 3동, 반파 22동, 부분손실 2,760동을 예측했지만, 실제 피해는 부상자 135명, 이재민 1,797명, 시설피해 3만여개소로 집계됐다.

지진재해 대응시스템은 시스템의 특성상 데이터 업데이트와 시스템 개선 등에 지속적인 예산 소요가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비용대비 결과 활용도를 고려해 시스템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지진파와 여진 예측모델, 지진 취약도 함수, 빅데이터를 통한 지진피해 추정 기술 고도화 및 개발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지진재해 대응과 관리에 있어서는 정부가 사용 중인 스마트빅보드를 고도화하고 활용하는 것이 실제 지진 발생 시 신속한 피해상황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
재난은 예측 불가능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사업의 범위, 소요 재원 등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전년도에 편성한 일반예산으로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속한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요구되는데, 예비비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심사와 조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 배정하고 집행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국고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차도 요구돼 실제 사업 집행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정부는 대규모 재난 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복구와 재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재난구호기금(DRF : Disaster Relief Fund)을 활용하고 있다. DRF는 스태포드 법(Robert T. Stafford Acr)에 근거해 대통령이 재난을 선포하면 연방재난관리청이 주와 지방정부에 대해 재해 경감 비용을 75%까지, 소규모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90%까지 지원한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와 추경예산 편성 소요기간을 단축하면서 빠르게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재난관리기금(가칭)’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에 대한 논의 시 기금의 규모와 용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돼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유연하고, 매년 일정 금액이 적립돼 특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안으로 ‘국가재난관리기금법안’(김민석 의원 등 27인)과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양경숙 의원 등 13인, 김철민 의원 등 22인)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4. 소방차 화재진압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
제천 화재사고 이후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과 손실보상 등을 명확히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이 2018년 6월말 시행됐다. 법 개정 이후 소방에서는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밀어버리고 그대로 통과하는 강제처분 강화훈련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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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된 지 4년여가 넘었음에도 소방차 등의 긴급출동 시 방해가 되는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사례는 법 개정 이후 2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4월 11일 단 1건만 실제 시행됐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는 여전히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앞을 막고 있다.

사실 제천 화재사고 이전에도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관련 규정은 존재했으나, 실행하기 어려웠던 실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 소방관들은 강제처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소방관서장과 현장지휘관의 적극적인 강제처분 시행 의지와 함께 소방관에 대해서는 사례 위주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소방현장 강제처분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통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소방공무원의 92.5%가 강제처분 시행 경험이 없거나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민사소송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소방활동 관련 법률지원은 형사소송만 지원되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시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의 개선을 위해 적어도 유사한 직종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 수준과 동일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은 인사혁신처에서 도입한 ‘공무원책임보험’(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비용, 배상금 등 지원, 고의·중과실에 대한 보장 제외)뿐만 아니라 경찰 자체 제도인 ‘경찰법률 보험’(공무원 책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고의·중과실 손해배상, 형사합의금 등 지원)과 ‘소송지원단’(경찰청 연합상조회가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을 활용해 피소된 직원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5. 물류창고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최근 택배 물량의 증가로 물류창고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76개소였던 전국 물류창고가 2020년에는 732개소로 늘어났으며, 창고의 기능도 단순 보관에서 포장·가공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물류창고의 대형화, 신규 설비 설치, 전력 수요 확대 등 창고의 건축물 특성 변화에 따른 기존 화재안전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물류창고는 넓은 바닥면적, 높은 층고, 넓은 지하층, 물류 적재를 위한 대규모 선반 설치, 피난로 확보의 어려움, 다량의 가연물 등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상주인원이 적어 화재의 초기 감지가 어렵다. 또한, 물류창고는 저장 물품의 종류에 따라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맞게 소방시설의 설계를 달리해야 해 물류창고 건축 시 주요 저장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소방법규에 따른 창고건물의 소방시설 설치대상은 저장물품의 위험등급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 없이 저장하는 특수가연물량 초과 여부에 따라 일률적인 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물류창고의 경우 대부분 ‘일반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일반형 스프링클러는 강한 화세와 높은 층고인 창고화재의 초기 진압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물류창고용 스프링클러 헤드와 설비를 명확히 규정하며, 이들은 모두 초기 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창고 특성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가연물의 종류, 양, 적재방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세분된 ‘물류창고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미국 등 해외기준을 반영해 물류창고 특성을 고려한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와 소화용수 확보 등 관련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기술적 개선도 필요하다. 물류창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감지와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적응성 있는 성능 기준 마련과 함께 자동식소화설비(스프링클러 등)에 대한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6월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처럼 물류창고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아닌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는 평상시 2차 측 배관에 물이 없어 관리도 쉽지 않으며, 화재감지기와 연동해 정상 작동하더라도 수십 미터에 달하는 배관을 채워 방수까지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설비 복잡화에 따른 고장 가능성도 커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능 보강과 더욱 강화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도 창고 방호용으로 습식설비를 권장하고 있다.

물류창고의 경우 화재위험성을 고려한 성능위주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강화된 규정은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되므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방안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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